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월세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집주인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로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건물주는 여자 혼자 산다고 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준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방을 빼라고 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계약까지 아무런 이야기는 없었다.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한 뒤,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계약만 도와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씨는 방을 빼려면 미리 지급한 월세와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집을 구하는 동안의 일실소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 상 주택을 임대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살아야 되고, 누구는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집주인이 중도계약 해지하려면, 「민법」 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계약해지에 따르는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개업소의 과실은 아니다.
집주인과의 분쟁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해 증거를 남기기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청에 문의해 도움을 받기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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