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용의 절반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임차인으로 기간 중 보일러가 고장났다.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일러를 수리했다.

이후 임대인은 수리비용의 절반을 A씨에게 청구했다.

보일러(출처=컨슈머치)
보일러(출처=컨슈머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가 정당해보인다면서 협의하라고 말했다.

입주하기 전부터 보일러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해볼 수 있겠으나, 사용 중에 수리한 것으로 보아 A씨가 수리비 반액을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민법」이나 판례 등에서는 보일러의 중요 부분은 임대인이, 사용 상 자주 교환하는 소모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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