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관공사를 진행했지만, 누수가 잡히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자택의 방에 물이 가득 차서 보일러 배관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끝난 이틀 뒤에 방에 물이 또 고였다. 

업체는 물이 고인 부분만 파서 수리했지만, 일주일만에 다시 누수가 되고 있다.

A씨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궁금해 했다.

보일러, 배관, 공사(출처=컨슈머치)
보일러, 배관, 공사(출처=컨슈머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요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라고 말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670조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므로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둬야 한다.

「민법」 제664조를 보면 당사자의 한 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 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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