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관공사를 진행했지만, 누수가 잡히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자택의 방에 물이 가득 차서 보일러 배관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끝난 이틀 뒤에 방에 물이 또 고였다.
업체는 물이 고인 부분만 파서 수리했지만, 일주일만에 다시 누수가 되고 있다.
A씨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요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라고 말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670조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므로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둬야 한다.
「민법」 제664조를 보면 당사자의 한 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 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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