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업자에게 맡긴 난방 배관이 몇 개월만에 파열됐다.
소비자 A씨는 한옥을 신축하면서 설비업자에게 PE-X난방 배관을 맡겨 설치했다.
몇 개월 뒤 배관이 파열됐다.
설비업자는 제품불량이라고 했고, 사업자 측이 방문해 파열된 부분을 보더니 80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했다.
9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심야보일러를 사용해 고열로 파열됐다는 진단이었다.
기술표준원과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에 문의했더니 PE-X관은 90도라고 해도 파열되는 자재가 아니라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먼저 사업자 측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제기를 하라고 말했다.
난방 배관이 파열된 보일러 불량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문제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다.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환급이다.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3회째 고장이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며,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5회째 고장이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환급해야 한다.
부품의무보유기간(7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경과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또는 제품교환이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시공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