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화장품 성분이 설명과 달랐다.

소비자 A씨는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방문판매원이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말에 한 차량으로 따라갔다.

차량에서 한 직원은 화장품을 발라주며 프랑스산 유기농 제품이라며, 100만 원인데 행사기간 중 1만 명을 추첨해 40만 원 10개월 할부 또는 일시불 35만 원에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화장품을 40만 원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4만 원을 지급했다.

받아 본 화장품 중 1개는 변색 및 용기불량이었다. 또 제품이 프랑스산이 아니고 성분도 유기농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화장품(출처=PIXABAY)
화장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항의 기간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다면 청약철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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