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화장품 성분이 설명과 달랐다.
소비자 A씨는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방문판매원이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말에 한 차량으로 따라갔다.
차량에서 한 직원은 화장품을 발라주며 프랑스산 유기농 제품이라며, 100만 원인데 행사기간 중 1만 명을 추첨해 40만 원 10개월 할부 또는 일시불 35만 원에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화장품을 40만 원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4만 원을 지급했다.
받아 본 화장품 중 1개는 변색 및 용기불량이었다. 또 제품이 프랑스산이 아니고 성분도 유기농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항의 기간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다면 청약철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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