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
20대 여성 소비자 A씨는 시력 교정을 위해 병원에서 라섹 수술을 받았다.
특이 증상 없이 지내던 중 갑자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 증상이 발생해 타병원을 방문했다.
열공성 망막박리(좌안), 망막원공(양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열공성 망막박리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현재 망막은 안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받은 상태지만, A씨는 라섹 수술 후 발생된 합병증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술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힌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료 기록을 통해 검사를 포함한 수술 전 과정, 수술 적용 등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이 변성돼 얇아진 부위에 자연적으로 구멍이 생긴 것이다.
원인은 중년 이후 노화현상, 고도근시, 유리체염증, 수술 또는 외상 등이 있다.
라섹 수술과 망막박리와의 개연성, 열공성 망막박리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부적절한 진단과정이나 수술로 현재의 합병증이 발생됐다는 인과관계를 밝힌다면, 보상받을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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