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수술은 안구전용 주사침을 가지고 유리체강 내에 약제(아바스틴)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약관 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아바스틴 주입술(안구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다222015, 2015.5.28. 선고)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분쟁해소 차원 등에서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동 판결 이후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 안구주입술을 별도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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