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술 후 실명된 소비자가 의료진의 진단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9일 동안 고열과 우상복부 통증, 황달이 발생해 한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간농양으로 확인돼 입원치료를 받던 중 5일 뒤쯤 시력저하 증상으로 안과 협진을 받았다.

안내염으로 진단받은 A씨는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 등을 받았으나 5개월 뒤 양안 실명으로 장해평가 상 노동능력상실률 85%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병원 입원 당시부터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가 늦어져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안내염으로 즉각 진단한 이후 전신적인 항생제 치료, 응급 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명된 것은 질병의 불량한 예후의 특성일 뿐 진단지연 등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안구, 눈 (출처=PIXABAY)
안구, 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A씨가 실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폐렴 간균(klebsiella pneumoniae)은 기저 간담관계 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원발성 간농양을 일으킬 수 있고 간 이외의 장기에 전이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안내염과 뇌수막염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연구에 따르면 폐렴막대균 원발성 간농양 환자의 약 12.4%에서 전이성 감염이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서 안내염의 형태로 전이성 감염이 발생하며, 폐렴 간균에 발생된 내인성 안내염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렴 간균에 의한 안내염이 한번 발생되면 매우 파괴적으로 진행되고 다른 안내염에 비해서도 예후가 아주 불량해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병과로 시력 상실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 및 치료가 증상 시작 24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살펴보면 ▲입원 당일부터 찌르는 듯한 통증이 관자놀이와 눈 부위에 있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 ▲진료기록부 상 A씨가 ‘머리가 콕 찌르고 지나가는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의료진이 단순 두통으로만 판단하고 진통제를 처방한 점 ▲안과 협진 회신내용 상 ‘3일 전부터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고 기록돼 있는 점 ▲안과 협진을 통한 안과검진 결과 심한 안내염으로 인해 시력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안내염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A씨가 실명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간농양이 발병될 정도로 A씨 전신상태나 면역력이 저하돼 있었고, 폐렴 간균에 의한 안내염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예후가 불량한 것을 감안해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의 30%와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2336만7247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A씨는 간농양에 대한 치료 기간 중 퇴직했으므로 일실이익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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