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의 자녀가 각막이물제거술 후 백내장 진단을 받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 자녀는 좌측 눈동자 부위에 철가루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한 병원에서 수면마취하에 1차 각막이물제거술을 받았으나 A씨 자녀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철가루의 일부만 제거됐다.

열흘 뒤, 2차로 수면마취하에 각막이물을 제거받았지만 시술 도중에 A씨가 움직이면서 주사기 바늘 끝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그후 각막 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진단과 향후 백내장이 진행하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담당 의사가 수면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각막 세척을 해 각막이 손상됐다며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시술 전 보호자에게 전신마취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전신마취의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로 수면마취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한 수면마취로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한 후 A씨로부터 동의를 받고 진행했으므로 A씨 요구를 거절했다.  

각막, 눈 (출처=PIXABAY)
각막, 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설명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A씨 자녀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A씨 자녀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금식이 안된 상태였으므로 의사가 수면마취하에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한 조치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A씨 자녀는 사고 당시 6세 소아 환자로 진료 협조도가 낮아 수술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실제로 1차 시술 당시 협조가 적어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2차 시술 시 전신마취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 등의 수술 전 조치를 했어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A씨 자녀에게 각막 천공 및 백내장이 발생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측은 A씨 자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설령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금식이 안 돼 수면마취를 할 수 밖에 없었더라면 수면마취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 특히 각막의 천공 등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응급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의무기록부상 A씨가 전신마취를 거부했다거나 각막 천공 및 혼탁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부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 또한 인정된다.

다만, ▲금식이 안된 상태에서 차선택으로 수면마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면마취 용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막 천공으로 각막 혼탁이 있으나 경미한 정도로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재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 54만3862원 ▲안경 구입비 24만 원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 48만2775원을 합한 금액의 80%인 101만3309원과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A씨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총 601만3309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