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44세 여성 A씨는 7년 전 좌측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 있었으나 안과 검사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듣고 우측 시력으로 지내왔다.

어느 날 우측 시야도 저하되는 증상으로 CT검사를 했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입원 후 뇌MRI 검사결과 뇌하수체 거대선종이 관찰됐고, 안과협진 결과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소견 확인돼 5월 21일 종양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중 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지혈 후 뇌CT 추적관찰하기로 하고 수술을 종료했고, 같은 날 뇌CT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의 증가가 관찰돼 뇌압조절 및 혈관연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했다.

5월 23일 뇌CT상 출혈양상에 큰 변화가 없었고, 뇌경색 소견이 관찰돼 2차 종양제거술이 시행했다.

다음 날 A씨는 의식 반혼수 상태로 좌측 동공크기가 3.5mm에서 6mm로 변화됐고, 뇌CT상 좌측 전두부 배액관 삽입부위의 두개 내 출혈이 증가했으며, 동공 크기 및 반사작용 변화로 인해 뇌압상승이 의심됐다.

의료진은 A씨 가족에게 A씨의 뇌부종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5월 28일 A씨는 사망했다. 사인은 뇌탈출 및 뇌간 압박·뇌부종·뇌하수체 종양이었다.

A씨 유족들은 1차 수술 후 뇌출혈이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종료 후 30시간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망인을 중환자실에 두고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의료진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뇌 (출처=PIXABAY)
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의료진은 제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많은 양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지혈하기 어려운 혈관과 뇌지주막에 손상을 가했고 그로 인해 전두엽 내측에서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5월 21일 17:30에 제1차 수술을 종료한 후 출혈 지속의 가능성 및 뇌압 상승과 뇌부종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출혈을 조절하기 위해 재수술을 서둘렀어야하나 5월 23일 오전 8시에 제2차 수술이 진행됐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상 과실로 망인의 사망이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의료행위 당시 망인은 이미 좌안 실명, 우안 절반 실명의 상태에 있었고 수술이 과실없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시신경을 회복할 수 없어 우안마저도 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는 양안 실명의 경우 노동력상실률 100%로 규정하고 있어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병원에서 관련 진료비를 모두 면제했고 장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병원이 추가로 보상해야 할 망인의 재산적 손해는 없다. 

다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배우자가 제3차 수술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4900만 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600만 원 ▲자녀 2인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총 6100만 원으로 산정해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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