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시신경이 손상된 소비자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80세 소비자 A씨는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심한 통증 발생과 안압상승, 시야(시력) 저하 등이 나타나 약 6개월가량 치료를 받았다.

결국, 의료진은 A씨에게 우안 시야가 20도로 측정된다는 소견과 함께 우안의 시신경이 손상돼 추후 시력이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A씨는 수술 후 시신경이 손상된 원인은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안과, 수술, 렌즈 (출처=PIXABAY)
안과, 수술, 렌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측은 A씨에게 나이, 기왕력 등을 고려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수술계획 및 수술과정 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수술 다음날인 11월 17일에 우안 안압이 상당히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일시적인 안압상승으로 판단해 안압을 정상범위로 낮춘 후 안약을 처방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안압의 정상범위를 확인한 날인 11월 21일에는 안압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IOP 검사결과지상 11월 17일과 24일 사이에 안압이 잘 조절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A씨와 같이 포도막염 등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안압상승이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포도막염을 안정화시켜 잘 조절된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술 20일 전 진료 시 포도막염 재발을 고려해 스테로이드 점안제 등을 처방한 것으로 볼 때 의료진 또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술 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대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A씨 나이 및 기왕력 등을 감안할 때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높고,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이미 우안에 시신경 소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수술 후 안압상승이 시신경 손상을 더욱 악화시켜 시력을 상실케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더욱 주의 깊게 안압을 조절했어야 한다. 

이로 인한 증상에 대해서도 A씨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하나, 이러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측은 A씨의 시신경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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