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술 중 침상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소비자에 병원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48세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

사고 당일은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수술실에서 진정제(발리움) 주사를 맞고 대기하다가 소변을 보려고 침상에서 내려오던 중에 낙상을 했다.

낙상으로 A씨는 대퇴경부가 골절(좌측)돼 2일 후 수술을 받았다.

8개월 뒤, 골절 후유증으로 외상성 무혈성 괴사가 발생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향후 2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 측은 A씨의 부주의로 낙상했으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조명(출처=PIXABAY)
수술실, 조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자관리 소홀로 낙상해 골절이 됐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하다고 봤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관리해야 하고, 환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원내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편·타당합니다.

특히, 수술실안에서 진정제를 맞은 상태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낙상한 경우라면 환자 관찰과 보호의 책임의 대부분이 병원측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자관리 소홀로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해다 할 수 있고, 골절에 대한 응급수술 지연 역시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발생에 관여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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