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시력 교정은 되지 않고 후유증만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30대 남성 A씨는 평소 시력 우안 0.1, 좌안 0.2로 시력 개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날 스마일 라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시력이 우안 0.4~0.5, 좌안 0.4~0.6 정도밖에 안돼 같은 병원에서 라섹 수술로 재수술을 받았다.

재수술 이후에도 시력이 우안 0.4~0.8, 좌안 0.5~0.9 정도로 원하는 목표 수준인 양안 1.0이 나오지 않았고, 장시간 눈을 사용하면 눈의 통증, 시야가 뿌옇고 초점이 맞지 않은 증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A씨는 의료진이 라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1.0이 되고 안경을 벗을 수 있다고 해 수술했으나 수술 후 근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이 라섹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1.0이 나오며 A씨 스스로도 이미 한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해 그 말을 신뢰했지만 현재 A씨 시력은 안경을 썼을 때의 시력만큼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장시간 책, 컴퓨터, 휴대폰 등을 보면 갑자기 눈의 통증과 조여짐으로 앞이 뿌옇게 돼 잘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력 교정 수술 후 후유증만 남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구, 안과 (출처=PIXABAY)
안구, 안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 이후 시력이 교정되지 않은 원인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의료진의 수술 계획 및 방법 등에서 과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스마일 라식 수술 이후 시력이 목표한 만큼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술 전보다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근시가 남아 있는 원인은 과소 교정이 된 것으로 이를 수술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A씨는 목표 시력 1.0을 달성하고자 재수술을 시행했는데, 그 수술의 시기와 방법도 적절했다.

재수술인 라섹 수술 후 A씨 후유증을 유발시킨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A씨에 대한 진단명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수술 이후 시력이 A씨가 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긴 어렵다.

라식 및 라섹 수술은 시급을 다투는 응급한 수술이라거나 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수술 전 A씨로 하여금 수술 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과소 교정 등의 수술상 한계점 등을 설명하고 A씨가 신중히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 작성한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 동의서만으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라식 수술 상담과 수술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것으로 봐 설명과 숙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씨 또한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수술의 한계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만약 이러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의료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또한, A씨가 라섹 수술 후 호소하는 증상은 정상적인 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 라섹 수술 전 A씨에게 이와 같은 수술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해 설명한 후 시력을 회복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A씨 또한 목표한 교정 시력 1.0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다른 결과를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라섹 수술 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A씨 나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그 결과 ▲설명의무 소홀의 정도 등을 종합해 5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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