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타투, 예술과 불법 사이①

타투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을 경우는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의사자격이 있는 타투이스트는 전체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그 말은 곧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나 이태원 거리에는 타투 시술 업소가 꽤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SNS를 통한 홍보 활동도 보인다.

타투 시술은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과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김은주 전향미 기자] “가수 이효리와 태연, 축구선수 조현우 등 수많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은 과연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받았을까?”

이들이 국내에서 타투 시술을 받았다면, 아마 불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가 시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타투협회에 추산한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2만 명 중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합법적인 타투이스트의 숫자는 열 손가락 안에 손에 꼽는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타투 인구 200만 명 중 대부분은 무면허인의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불법 시술을 받았다하더라도, 피술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최근 타투는 연예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과거 '문신'으로 불리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들어 '타투(Tattoo)'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용되면서 대중적 노선을 타고 있다.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비의료인들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타투 합법화’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감염 및 부작용, 그리고 낙인될 수 있기에”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수차례 이뤄져 왔지만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힘을 얻지 못했다.

지난 2014년 9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추진TF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한국타투인협회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4년이 지금도 아무런 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종합감사 당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무면허 타투 시술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자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투(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 타투이스트가 시술을 할 경우 인체에 대한 위험, 국민 건강 및 정서상의 위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합법화에 난색을 표한다.

비의료인의 경우 소독이나 감염 관리 면에서 의료인과 비교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마귀나 단순포진 등이 가벼운 바이러스 질환부터 B형감염‧매독‧에이즈 등에 감염돼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고, 관련 논문들도 제법 발표돼 있다.

감염뿐 아니라 흉터가 남는 등의 부작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피부에 수천 번 바늘을 찔러 상처를 내는 일이다 보니 체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술하면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은 “사람마다 피부 특성을 파악하고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아무래도 상업적 요소에 치중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시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피부 상태에 따라 타투를 받지 말아야 할 사람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 타투이스트에게 갈 경우 시술이 강행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의료계 반발이 워낙 크다보니 일각에서는 타투이스트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색안경 낀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따랐다면 오히려 타투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황 위원은 “소위 말하는 진료 수익을 위해서라면 타투를 권장해야 한다. 타투를 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회하고 지우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겠느냐”며 “의료계는 타투 자체를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해야 한다면 진피 내 이물질을 넣는 행위는 의학적 시술임으로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투를 패션 산업의 일부로 보기 위해서는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는 것처럼 타투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며 “후회해 지우러 오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 타투는 한번 새기면 평생가고 완벽하게 지우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투를 패션으로 보는 시선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외인 것은, 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타투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과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60.1%)이 타투는 의료학적으로 제제 및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사회적 인식 변화 “긍정적 효과 있고, 찾는 사람도 많아져”

의료계가 우려하는 감염 문제와 관련해 타투업계는 오히려 의료 면허 없이도 시술할 수 있게끔 해야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현재 대다수의 타투이스트들이 게릴라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또 현행법상 피해 소비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걸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협회는 타투 시술에 사용되는 바늘을 재사용을 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는 타투가 심미적‧심리적 영향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타투를 통해 콤플렉스였던 상처를 가린다거나, 자신만의 개성적인 타투를 통해 자신감과 우월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타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고선영 호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가 진행한 연구 ‘타투 행위에 내재된 욕망과 심리적 기능’에 따르면 몸에 타투를 새긴 20~36살의 성인남녀 12명 중 6명이 타투를 통해 ‘자신감’을 찾았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5명은 ‘결심이나 다짐의 표현’으로 타투를 새겨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얻었으며, 3명은 ‘위로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시흥에 사는 타투 경험자 변주희 씨(30대, 여)는 "팔에 큰 점이 늘 신경 쓰여서 가리고 다니다가 점을 뺐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빠지지 않았다. 그러다 상처 위에 커버 타투를 결심했는데 사람들이 타투를 볼 때마다 흥미를 가지는 모습이다.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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