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위 먼지 등 이유, 가맹점에 계약 해지 통보
사 측 "어떤 경우도 일방적 계약 통보 안 한다" 일축

출처=써브웨이 홈페이지.
출처=써브웨이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미국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기업 ‘써브웨이 코리아’가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써브웨이의 갑질 의혹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폐점 통보 문제뿐 아니라 본사 측은 폐점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으로 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가맹계약서 상의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이 지난 11일 접수됐다.

민원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으며 작년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가맹 해지를 통보하면서 냉장고 위 먼지, 재료 분비량 미미, 유니폼 미착용, 본사 지정 제품이 아닌 세제 사용 등의 문제가 누적돼 벌점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회사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가맹계약서 상에는 A씨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를 찾아가도록 명시돼 있다. 또 사용하는 언어도 영어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조항은 본사에만 유리하다고 성토한다.

A씨는 “써브웨이 측이 중대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폐점 절차를 밟는 조항, 폐점 통보 뒤 영업하면 하루 28만 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조항 등은 한국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무엇보다 계약 당시 이 같은 가맹계약서의 주요 사항에 대해 써브웨이 코리아 가맹본부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약관법 위반 등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써브웨이 코리아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이 있고 시정권고에도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고객 안전을 위해 계약 종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는 각 나라의 법률을 우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 소명은 반드시 뉴욕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화 소명도 가능하고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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