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이후 염증으로 인해 결국 보형물 제거 수술까지 받게 됐다.
30대 주부인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 성형술을 받았다.
수술 전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보형물을 결정했다.
수술 3개월 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아 결국 고어텍스 제거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했지만 염증으로 인해 결국 고어텍스를 제거하게 돼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두 번의 수술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수술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해서 의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고어텍스와 같은 보형물 삽입 후 인체 조직내에 염증 반응이 발생한 경우 비세균성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이물 반응이나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우선 염증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시술 상의 부주의로 염증이 발생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체질적 소인에 의한 이물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했다면 과실을 묻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성형수술 후 염증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또한 성형수술 전 부작용(염증) 및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위자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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