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자, 병원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을 들은 뒤 A씨는 수술의 위험과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수술 후 A씨는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와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모든 가능성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어야 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맞섰다.
병원 측은 "A씨의 수술 후 나타난 사지마비는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과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에 대해 응급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합병증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 가능성과 예방 가능성 등을 의료 수준에 비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은 수술 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