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술 전 의사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환자는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의 등의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의료행위 주체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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