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집에서 선반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
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한 A씨는 보험사에 수술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창상봉합술은 손상된 피부조직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꿰메는 것으로 생체 조직을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상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연절제(오염·괴사된 조직 제거)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제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행 받은 치료의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도 모두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체에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이 아닐 경우 수술 보험금을 지급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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