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이 요구됐다. 

50대 A씨는 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응급실 뇌CT 결과 A씨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진단 후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 의료진은 A씨 가족이나 전원받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A씨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막상 전원된 타 병원 역시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A씨는 다시 돌아와야 했고, 결국 후송 중 사망하게 됐다.

이에 A씨 유족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급차, 엠뷸런스, 이송, 환자, 응급(출처=PIXABAY)
구급차, 엠뷸런스, 이송, 환자, 응급(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판례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킬 주의 의무가 있다.

병원은 뇌CT 등을 통해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타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데다, 전원결정에 있어서 타 병원의 응급수술 가부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타 병원 의료진에게 A씨의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전원과 관련된 진료상 과실로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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