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이 요구됐다.
50대 A씨는 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응급실 뇌CT 결과 A씨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진단 후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 의료진은 A씨 가족이나 전원받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A씨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막상 전원된 타 병원 역시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A씨는 다시 돌아와야 했고, 결국 후송 중 사망하게 됐다.
이에 A씨 유족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판례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킬 주의 의무가 있다.
병원은 뇌CT 등을 통해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타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데다, 전원결정에 있어서 타 병원의 응급수술 가부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타 병원 의료진에게 A씨의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전원과 관련된 진료상 과실로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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