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을 진단받은 소비자가 보험사에 진단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충분치 않다며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진단비 보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료심사 결과 영상판독결과지에 뇌출혈 및 협착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경동맥 초음파상 혈관내벽의 두께가 정상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확한 협착을 진단할 수 있는 관상동맥조영술 등이 추가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진단 기초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의 확정진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3다208661 판결)에 따르면, 진단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나타나면 그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씨 경우, 공신력있는 제3의료전문기관을 선정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소비자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보장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질환 진단의 기초가 되는 검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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