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이 지연돼 추가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소비자 A씨는 38세 남자로 수면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제거술을 받았다.
다음날 복통 및 발열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해 방사선 검사를 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증상이 계속돼, 같은 날 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대장천공 진단하에 천공부위 일차 봉합수술을 받았고, 복막염이 지속돼 두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검사 결과의 재판독과 추가 검사 권고 여부 등을 따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장용종절제술에서 사용하는 전기응고 소작에 따른 대장벽에 대한 전기 응고 손상 즉, 응고열에 의해 대장벽이 손상을 받은 경우를 용종절제증후군 또는 폐쇄성 천공이라고 한다.
용종절제술 한 지 12~24시간 후부터 국소적인 복통과 발열을 호소하지만 X선상 유리공기 음영이 없고 범발성 복막염 증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복통으로 병원 방문시 X선 촬영 등 기본 검사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판독이 필요하다.
용종절제증후군 또는 폐쇄성 천공 내지는 지연 천공 가능성 때문에 추가 검사를 권고했는지 확인해 이 부분의 미흡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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