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대해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3세 소비자 A씨는 열흘간 발생한 복부 통증 및 설사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장염 진단을 받아 금식 및 수액치료 등을 받았다.

퇴원 후에도 증상이 지속돼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중 발열 및 복통, 설사 등 전신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그러나 치료 도중 A씨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됐다.

A씨 유족은 CT상 담낭염이 관찰됐음에도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됐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CT, 병원 (출처=PIXABAY)
CT,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처치 지연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입원 이후 장염 의심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었고, 혈압저하 등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시행한 복부 CT상 무결석 담낭염이 관찰됐다.

무결석 담낭염의 경우, 담낭 괴저 및 천공 등의 합병증과 사망률이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어 광범위 항생제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술 혹은 배액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진은 CT 상 무결석 담낭염이 확인된 후에도 보존적 치료만 유지하다 퇴원시켰고, 증상이 악화돼 퇴원 2일 만에 재입원했을 때에도 폐렴에 대한 항생제만 변경했을 뿐 배액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제 때에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됐으며 이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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