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실장이 고객 동의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려 손해배상이 요구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병원 홍보 목적으로 A씨 동의도 없이 인터넷 카페에 A씨를 사칭해 A씨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근무, 노트북, 인터넷 (출처=PIXABAY)
근무, 노트북, 인터넷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병원 측과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 동의 없이 본인이 A씨인 것처럼 해 A씨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A씨의 성형 전후의 얼굴 사진을 사회 통념상 A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A씨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므로 B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병원 측은 B씨의 사용자로서 B씨가 사무집행에 관해 A씨에게 가한 손해를 B씨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병원 측은 B씨가 병원의 사무집행과 무관하게 임의로 A씨를 사칭해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B씨가 병원의 상담실장으로서 병원 홍보를 위해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므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병원 측은 B씨가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을 알고 B씨를 꾸짖고 삭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해고해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 또한 병원 측의 주장만으로 B씨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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