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다.

세 달 후 부작용이 발생해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재수술을 제안했다.

재수술을 받은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했고, 재차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수술비와 마사지 비용으로 650만 원을 환불해줬다.

A씨는 현재 가슴 함몰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재수술 비용 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수술, 수술실, 병원(출처=PIXABAY)
수술, 수술실, 병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술비 및 마사지 비용을 반환 받을 때 이후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반환 받을 금액에 대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을 다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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