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쿠폰 판매 대가로 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한 성형외과 원장이 운영하는 한 병원의 시술쿠폰 판매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술쿠폰을 사용해 시술을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를 알게 된 한 소비자는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통해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A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환자와 원장 간 진료계약 체결을 사실상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며,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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