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시술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의 어머니는 한 성형외과에서 주름펴는 시술을 하실려고 다음 달로 예약했다.
선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했다.
며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 날짜에 해외에 갈 일이 생겨 예약을 취소했다.
병원 측에서는 선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예약일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예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만 원이 전체 시술 비용 대비 과도하지 않다면 병원 측이 환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름 펴는 시술을 계획하면서 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다.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