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판매자는 치료비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화장품을 선물 받아 사용해왔다.
그러던중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판매처에 알린 후 화장품 값을 환급 받았다.
이와 더불어 판매자는 부작용을 치료하면서 들어간 비용 19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으나 이중 5만 원만 배상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반드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계속 보상을 미룬다면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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