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가운데 제조사는 판매자를 확인해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인에게 선물받은 화장품 세트를 사용 중 사용 7일 만에 스킨에서 길이 7mm, 폭 1mm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물질을 발견한 다음 날 제조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다.
고객센터 측은 판매자에 따라 판매 금액이 달라 판매자를 확인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제품 대금에 대해 환급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에 의하면 제조사는 화장품의 제조번호를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제품의 제조번호 등을 확인하면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조사에 제조번호를 통보하고 판매자를 확인해 구입대금 환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