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일자가 구입한 시점과 차이가 많이 났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이전에 구입했던 로션을 꺼내 1~2달 사용할 요량으로 보다가 우연히 용기 하단에 적혀있는 날짜를 발견했다.

해당 날짜가 제조일자인지, 유통기한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구입한 날짜를 짐작해보니, 해당 날짜는 구입일보다 약 20개월 전이었다.

제조일자라면 만든 지 거의 2년이 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고, 유통기한이라면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A씨는 제품을 환급받고자 한다. 

화장품, 로션, 펌프(출처=pixabay)
화장품, 로션, 펌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0개월 전 제조된 스킨, 로션 등 일반화장품은 유통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에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있고, 기능성화장품은 주름, 미백, 자외선차단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그 외의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일반화장품은 규정된 유통기한이 없고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년월일만 표시한다.

기능성화장품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성분이 있고 그 성분중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과 과산화화합물을 함유하는 품목, 효소를 함유하는 품목, 토코페롤(비타민E)을 함유하는 품목,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에서 성분중 한 가지라도 0.5% 초과돼 함유된 경우 반드시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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