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전이가 진행된 가운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자궁경부암 1기로 진단받고 수술 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돼 진료를 받았으나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좌측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MRI 촬영 결과 자궁경부암 4기(좌측 골반뼈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받고 타병원으로 전원돼 항암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속적인 다리 통증을 호소에도 정형외과로 전과하거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암전이 진단이 지연됐다며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싶다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술 전후로 필요한 검사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병기, 전이 여부 확인에 대한 검사 등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술시 복강 상태 및 조직 검사만으로 자궁경부암 1기로 진단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술후 조직 검사상 침윤성 암이 확인됐다면 이후 예후 등을 호전시키기 위해 방사선 치료(필요하다면 항암 치료 병행)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후라도 정확한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CT, 복부 MRI, 종양 표지자 검사(SCC) 등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검사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검사 결과와, 좌측 다리 통증을 호소한 시점에서 암 전이와 같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보상책임이 묻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암 전이를 진단하지 못해 예후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