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근종 제거술 이후 장 천공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40대 여성으로 복강경으로 자궁 근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틀 후 받은 초음파 검사에서 복강 내 혈종이 있어 조치받고 퇴원했다.
퇴원 5일 후 복통이 심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S상 결장 천공이 진단됐다.
A씨는 수술을 받은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천공 가능성이 있으며, 정황을 파악해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궁근종 수술 과정에 자궁과 대장의 유착이 심했다면 분리 과정에서 S상 결장이 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
수술 후 복부 영상 검사 소견, 천공과 수술과의 인과관계, 천공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책임이 객관화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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