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술 이후 요관 손상이 발생했다.
47세 소비자 A씨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골반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게 됐다.
수술 후 좌측 요관 상방 4~5cm에서 손상이 확인됐다.
A씨는 시술상의 문제로 요관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술 중 부주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골반경하 자궁적출술 시 요관 손상 발생 확률은 1% 미만에서 2% 정도다.
수술 중 발생된 요관 손상은 동맥 결찰을 위한 전기 소작 시, 요관이 열 손상을 받아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종의 크기가 상당했다면 근종으로 인해 골반 내 해부학적 변형이 초래돼 시술 부주의와 무관하게 손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근종의 크기 확인과 골반경하 전자궁적출술이 적절했는지, 복식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해야 했던 경우인지 각각의 장단점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어떠한 시술방법으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지가 검토돼야 한다.
골반경하 전자궁적출술의 적응증으로 본 경우라도 요관 손상은 수술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대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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