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수술 당시 의료진의 미흡한 절제술로 복벽 전이가 발생했다.
40대 A씨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고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 난소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복부절개선 부위에 염증과 감염으로 봉합부가 벌어져 상처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부위 복벽에 전이성 종괴가 발견돼 종괴제거술을 시행했고, A씨는 타 병원으로 전원해 복벽 종괴제거술 및 재건수술 후 항암방사선 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수술 후 복벽 전이 발생에 대해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궁경부암의 복벽 전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물지만 A씨 경우 수술 후 4개월 만에 6㎝ 전이암이 발견됐다.
수술 당시 PET-CT 상 전이 병변이 없었던 점 등으로 봐서 혈액을 통한 원격전이보다는 수술 시 암세포가 복벽에 직접 파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수술 시 절개창 보호 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벽 전이는 예후가 좋지 않고 그나마 근치적 절제가 이뤄질 때 완치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후 타 병원 복부 CT 상 종양이 남아 있는 소견과 일부 커져 있었던 상태가 관찰됐다.
이를 볼 때 복벽의 전이성 종괴제거술도 불완전하게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완전 절제했을 경우에 비해 완치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등 미흡한 치료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확대됐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원 측은 복벽의 전이와 미흡한 종괴제거술에 대해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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