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치를 했으나, 옆 치아의 염증 진단을 받았다.
38세 소비자 A씨는 방문한 치과에서 #31, #32 치아 사이의 잇몸에 고름주머니(Abscess)가 형성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과는 #32 치아가 변색된 상태에서 #31 치아를 발치했다.
발치 후 염증이 지속됐고, 상급병원 치료를 권했다.
대학병원 검진 결과, #32 치아의 염증(Buccal 측 Fistula)으로 진단돼 신경치료 및 미백치료를 받았다.
A씨는 발치 결정이 잘못된 검사에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발치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치아의 발치는 비가역적 의료 행위이므로 발치의 적응 여부(타진, 동요도, 민감성 등)를 임상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기록에 구체적 사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설명 미흡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발치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변색된 #32 치아 치료를 먼저 한 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치료인 발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진료라고 생각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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