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해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62세 남자로 건강검진 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이 확인돼 조직검사를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분화 선암으로 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한 대학병원에 정밀검사를 위해 받기 위해 입원했다.

대학병원에서 당시 조직검사를 요청해 해당 병원에 전화했더니 조직검사 결과가 과증식성 용종이었는데 결과통보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A씨는 암이 아닌 것은 좋지만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데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병원, 의사 (출처=PIXABAY)
병원, 의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결과 통보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0.

건강검진기관은 정확한 검진결과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병원이 사실과 다른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게 됐으므로 이에 입원치료비 등에 대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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