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병원서 직장유암종(C20)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진단비 50%만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는데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0%, 절반 (출처=PIXABAY)
50%, 절반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험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 약관 중 암치료 보험금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소비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