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병원서 직장유암종(C20)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진단비 50%만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는데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험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 약관 중 암치료 보험금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소비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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