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사에 암 진단금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는 암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던 중 조직 검사에서 직장 유암종을 진단받았다.
이에 보험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A씨가 진단 받은 직장 유암종은 암(C20)이 아니라 경계성종양(D37.5)에 해당된다며 주장했다.
A씨는 암진단금 요구를 거절당하고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암을 분류하고 있는데,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충수를 제외한 모든 유암종은 ‘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직장 유암종은 보험약관 상 ‘암’에 해당하므로 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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