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루 복원술 이후 반복적인 문합 부위 파열과 복막염으로 추가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결장암이 발견돼 직장절제술과 회장루 조성술·복원술을 받았다.

이후 반복적인 문합 부위 파열과 복막염으로 두 차례 소장-결장 부분 절제술과 문합술을 받았으나, 결국 소장 문합 부위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해 회장루 조성술을 재시행했다.

A씨는 회장루 복원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문합부위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세 차례 수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급성 뇌경색과 편측마비로 수술 고위험군이었으며, 예후를 고려해 영구 결장루 조성을 권했지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아 추후 복원이 가능한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경색 등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합 부위 장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장, 장기, 수술 (출처=PIXABAY)
대장, 장기, 수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판단했다.

관련 전문의원에 따르면, 회장루 복원술 후 문합 부위 파열은 A씨의 전신 혈액 공급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창상 치유 지연과 조직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소장-결장 절제술 및 문합술 후 시행한 CT에서 하복부 및 골반강 내 국소농양이 증가하고 복막염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2차 절제술과 문합술 당시에는 문합술을 다시 시행하기보다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문합술을 재시행하며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의료진은 회장루 복원술 시 기저질환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사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합병증만 기재돼 있을 뿐 A씨의 뇌경색 기왕력으로 인한 혈액 공급 문제와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A씨가 뇌경색 기왕력을 가지고 있어 회장루 복원술 과정에서 문합부 허혈과 장 경색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 범위는 30%로 제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진료비 30%와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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