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탑승하고 원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힌 사고로 안면에 심한 흉터가 생겼다. 

신체감정결과 추상장해가 있다고 감정을 받았다.

A씨가 보험사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평가표상에 흉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사고, 고속도로(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고속도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흉터 장해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평가표상 추상장해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에 추상 장해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체에 추상이 남은 경우 동 법령에 따라 노동능력 감소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0다9773), 보험사의 흉터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해 보인다고 봤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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