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전손 처리 시 취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전손(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취등록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보험회사가 설명한 것이 사실인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취득세는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해주지만,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물적손해에 대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두 가지 담보로 구성된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대물배상'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므로 차량 자체에 직접 발생한 손해인 ▲수리비나 차량가액 외에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인 ▲수리 중 대차료 ▲수리 후의 시세하락손해 ▲전손처리 후 차량 재취득시 발생하는 비용(취득세) 등도 지급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도 피해물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교환가액의 인정기준액으로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과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이란 전손처리 후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차동차의 등록을 위한 세금’인 취득세를 말한다.
이처럼 '대물배상'에서는 취득세를 보상해주는 반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상해 주므로 차량의 수리비나 전손차량가액 이외에는 지급되는 항목이 없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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