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다가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에 깜짝 놀랐다. 신규 가입자는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구매하기 전까지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연간 약 2만km에 달하는 운전 경험이 있다.
A씨는 해당 경력을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카셰어링을 통해 충분한 운전 경험이 있다면, 이를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경험통계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조순보험요율 신고서’를 기초로, 각 보험사가 일부 조정해 적용한다.
이 신고서에는 보험 가입 경력이 적은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경과하면 할증 없이 정상요율(100%)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우선이지만, 신규 가입자라도 일정한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아 최대 3년간 가입경력요율을 낮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자동차보험 운전(가입)경력 인정제도’라고 한다.
‘운전경력’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로서의 보험가입 경력과 유사한 수준의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 ▲장기렌터카 운전 등 총 6가지가 있다.
한편, ‘카셰어링업’은 회원제를 근간으로 자동차를 짧은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차량공유제사업 형태로 공동체운영이 원래의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업체 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을 통한 운전도 자동차대여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차량을 제공하는 업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임차인)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24년 제도 개편에 따라,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장기간 자동차를 대여한 소비자의 운전경력은 상기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일 단위 또는 시간제 이용 경력은 제외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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