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딜러사의 부적절한 수리로 차량 사고가 발생하자 본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입차를 구매한 A씨는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은 한 딜러사에 차량 수리를 의뢰했다.

소비자 A씨는 수리비 약 131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출고했으나, 운행 40분 만에 차량에서 엔진에서 굉음이 발생하며 주차장 내리막길에서 급하강해 지하 주차장에 범퍼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A씨는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A씨는 수리를 맡긴 딜러사가 드라이브샤프트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았고, 차량 규격과 다른 하급 차종용 앞바퀴를 장착했으며, 원래 부착돼 있던 휠과 타이어를 무단으로 가져간 점 등을 문제 삼아 딜러사로부터 148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후 본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사가 딜러사 관리를 소홀히 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비 과실과 부품 도난, 수리 거부 등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본사는 딜러사의 작업자 실수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딜러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국내 7곳의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딜러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 딜러사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이 인정된다.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사업자가 딜러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업자와 딜러사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사업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사업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더라도, 사고와 관련해 딜러사가 A씨에게 이미 배상을 완료해 분쟁이 종결됐으므로 본사에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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