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는 A씨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고 접수를 거부했고, A씨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자동차 사고, 충돌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충돌 (출처=PIXABAY)

가해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해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A씨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다.

이 경우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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