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후 과도한 수리비 등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렌터카를 대여해 이용하던 중 단독사고를 냈다.

렌터카 사업자는 A씨에게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등으로 297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 조정을 요구했다.

자동차 사고, 차량, 충돌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차량, 충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청구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차량 수리에 투입된 부품 관련 공임시간의 일부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이 확인됐으며 사고범위에 비해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가 과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휴차료를 일일 대여요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차료 또한 과다하다.

사업자는 A씨에게 청구 금액의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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