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을 당일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A씨는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 자동차 대여를 신청했다.
그러던중 일정이 변경돼 렌터카를 취소해야 했다.
대여 당일에 취소 통보를 하니 업체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대여 전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가능하다.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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