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승용차를 렌트해 운행 중 운전 부주의로 앞차와 충돌해 접촉사고가 났다.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와 감가상각액, 보험처리비로 130만 원을 요구했는데, A씨는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특약 미가입시 보험 처리는 불가능하고,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자차 보험은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렌터카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하다.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 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겠다고 요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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