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직업이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로 직업이 변경된 적이 없는데, 보험사는 직업이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보험사는 A씨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을 봤을 때 A씨가 고지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계약, 서류 (출처=PIXABAY)
계약, 서류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됐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해보험의 종류나 판매 시기에 따라 약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계약 후 변경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돼 있으나 개정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돼 있어 그 기준점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A씨는 보험 가입 시 증권에 직업을 ‘산업용중간재·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1급)’으로 기재했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조사 결과 보험회사는 A씨의 담당 직무는 계약 전후 변경없이 ‘영업관리 및 수금’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회사는 A씨가 수행한 직무에 따라 실제 직업을 ‘수금원(2급)’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보험증권상 기재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라 직업 변경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하급심과 금융분쟁조정소위원회는 2018년 3월 2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피보험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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