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 A씨는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입원 치료 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B보험사는 C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보험, 보험금, 치료, 상해, 부상, 교통사고(출처=PIXABAY)
보험, 보험금, 치료, 상해, 부상, 교통사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복보험은 비례보상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발생한 손해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적정한 비율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례의 경우 B보험사에만 가입했다면 발생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A보험사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중복가입했으므로, 각 보험사가 책임질 만큼 책임지게 된다.

이때 각각의 보험사가 해당 손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지는지 그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보험사의 책임 비율은 B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B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과 C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C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의 합계액에 대한 B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의 비율만큼입니다.

C보험회사의 책임비율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양 보험사에 각각 단독으로 가입했을 경우 사고시 받게되는 보험금이 같을 경우 B보험사와 C보험사로부터 각각 50%씩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회사고 발생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여러개 가입했을 때 받는 보험금의 합과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이 동일하므로,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혹시 가입하려는 보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중복가입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항목 중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의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의 보험금의 경우이고, 정액성 항목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한다.

참고로 만약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또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지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회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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