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할 시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카투사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US ARMY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그는 낯선 환경에서 군 특수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서,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 가입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게 됐다.

미군, 군대, 군인 (출처=PIXABAY)
미군, 군대, 군인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곧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는 해당 사고에 따른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A씨가 운행하는 US ARMY 차량의 경우,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군수품관리법」상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도입된 차량들은 대부분 국내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미군의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설령 해당 차량이 미군 소유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소유라 하더라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용 차량이라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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